월세는 매달 나가는데, 지원은 왜 안받으세요?
매달 최대 57만원 -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!
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상시 신청
신청한 달부터 지급
지급일은 매달 20일! 📱
📅
🏠 주거급여 관련 내용 확인하기
세입자라면 매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️⃣ 얼마 받나요?
• 서울 1인가구 월 36만원대, 4인 가구 57만원대까지
• 전세도 됩니다-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.
•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- 매달 현금 지급
2️⃣ 누가 받나요?
• 소득 기준 지급
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- 자녀가 잘 벌어도 무관.
•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 가능.
3️⃣ 어디에 살든
• 월세·전세 세입자 → 임차급여 (매달 현금)
• 자기 집 → 수선유지급여 (도배·지붕 등 수리비 지원)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+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임대차계약서
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(현장작성)
• 장소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/복지로(온라인)
🏘️급지 확인 - "우리 동네는 몇 급지?"
- 같은 월세여도,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!• 1급지- 서울
• 2급지- 경기·인천
• 3급지- 광역시·세종
• 4급지- 그 외 지역지원 상한(기준임대료)이 급지×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